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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혹시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고지됩니다. 그러나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물론,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 조회 및 계산법, 납부방법과 분할납부 신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
재산세는 1년에 1회 부과되며, 보유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뉩니다.
7월 납부 대상: 주택의 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9월 납부 대상: 주택의 나머지 절반 + 토지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고지되며, 건물과 토지는 각각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납부 대상 | 고지 시기 | 납부 기간 |
7월 재산세 | 주택 1/2, 건축물 등 | 7월 초 | 7월 16일~31일 |
9월 재산세 | 주택 1/2, 토지 | 9월 초 | 9월 16일~30일 |
❗ 재산세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5년)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 3만 원 가산금 + 이후 매월 약 7,500원씩 가산되는 셈이죠.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체납이 지속되면 압류나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 ‘재산세’ 클릭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세금 내역, 납부 내역, 체납 여부까지 모두 확인 가능
2. 정부24 (http://www.gov.kr)
‘나의 생활정보’ → ‘지방세 납부내역’
연계된 계좌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확인 가능
3. 지자체 홈페이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특히 지역구청에서 발송한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신청도 가능
4.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로그인 후 ‘지방세’ 메뉴에서 바로 확인 가능
납부도 간편하게 가능하여 자주 사용하는 유저가 많습니다.
💡 재산세 계산법은?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Step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4년 기준 주택은 60%)
Step 2. 세율 적용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1%~0.4%
토지: 일반토지 0.2%~0.5%, 종합합산토지 0.5%~0.7% 등
📌 예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이라면:
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천만 원
→ 재산세 = 1억 8천만 원 × 0.15% = 약 27만 원
※ 세부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며, 지자체마다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결제 가능
2.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NH스마트고지서, KB Pay, 삼성페이 등에서 바로 납부 가능
카드사 앱에서도 연동하여 납부 가능
3. 은행/ATM 납부
전국 은행 창구나 ATM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
4. ARS 납부
지자체 ARS 번호로 전화 → 카드 번호 입력 후 자동결제
5. 고지서 납부
직접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시청/구청에서 납부 가능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가 부담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납부(연납,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 내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인적 사항 확인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납부 가능 (1회 연장 가능)
예: 7월 납부 대상에서 500만 원 이상이면,
→ 7월에 절반 납부 + 9월까지 나머지 납부 가능
📌 단, 연체 시 분납은 취소되고 전체 체납으로 간주되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마무리 정리
재산세는 납부기간과 세율,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납부 기간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캘린더나 알림 기능을 활용해 납부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고려해보시고,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언제든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마세요.
✔ 올해 재산세는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납부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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