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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오늘(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4월 30일 최종 공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98% 급등하면서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라면 올해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2025년 실거래가 급등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5년에 8.98% 상승하며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시세가 2026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으로 325억 7,000만 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함께 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1주택자 12억 원)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 오른 강남 아파트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이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직접 세금 계산을 해본 결과, 강남권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년 대비 보유세가 연간 100만~3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공시가격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 인상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열람 기간(3월 18일~4월 6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시세 자료, 인근 유사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첨부하면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므로, 열람 마감일(4월 6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경기 지수 급락,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한편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6.8포인트 급락하며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매물 출회와 이란 전쟁발 고유가 우려가 시장 심리를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전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전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전세 가격이 4.7%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입주 물량 감소와 수요 집중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시가격 열람 5단계 체크리스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5분 안에 완료됩니다.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접속 →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 ③ 주소 입력 후 조회 → ④ 작년 공시가격과 비교해 인상 폭 확인 → ⑤ 이의 있으면 4월 6일 전 의견 제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올해 재산세 납부 시기(7월·9월)를 미리 감안해 가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연말 세금 납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은 내 집의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 보세요.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